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식대를 얼마주는거는 회사가 정하는거고
2시간이상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는건 당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식대 지급여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에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 등에 식대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근로 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지급은 의무가 아니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이나 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식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근무를 얼마를 하건 중식, 석식에 대한 식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직원 복지차원 및 비과세 적용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