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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31

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식대를 얼마주는거는 회사가 정하는거고

2시간이상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는건 당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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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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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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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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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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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식대 지급여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에협약 등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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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 등에 식대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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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근로 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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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지급은 의무가 아니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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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이나 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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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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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식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근무를 얼마를 하건 중식, 석식에 대한 식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직원 복지차원 및 비과세 적용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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