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추후에 발견하였는데, 그 지인이 제 SNS계정을 같이 태그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실명이 들어간 문자 내역을 올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누구인지 제 계정까지 기재한 것을 발견한 거죠.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실명이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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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SNS 계정을 태그하였고
그 글을 읽은 지인들 대부분이 그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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