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계약직 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여쭤봅니다
근무시간 20시~익일06시
휴게시간 00시~01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50%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기본급만 207만원으로 잡혀있고 야간수당은 공백입니다.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에 넣은걸까요? 만약 포함해서 넣었다 치더라도 잘 받고있는건가요? 계산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