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20시~익일06시
휴게시간 00시~01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50%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기본급만 207만원으로 잡혀있고 야간수당은 공백입니다.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에 넣은걸까요? 만약 포함해서 넣었다 치더라도 잘 받고있는건가요? 계산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임금항목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임금구성항목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해야지, 기본급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7시간*365일/2/12*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207만원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제대로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야간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아마 207만원은 야간근로수당 없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왜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고,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