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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거미188
다부진거미18823.10.06

격일제 계약직 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여쭤봅니다

근무시간 20시~익일06시

휴게시간 00시~01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50% 지급이라고 나와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결과 기본급만 207만원으로 잡혀있고 야간수당은 공백입니다.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에 넣은걸까요? 만약 포함해서 넣었다 치더라도 잘 받고있는건가요? 계산이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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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임금항목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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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임금구성항목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해야지, 기본급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7시간*365일/2/12*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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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207만원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제대로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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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야간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아마 207만원은 야간근로수당 없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왜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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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을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고,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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