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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03

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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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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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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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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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재취업하였다면 향후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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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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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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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였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중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재취업으로 인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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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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