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