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자료삭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적고 공제항목이 많아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지금 받지 않고 수령시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제항목별 삭제 신청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삭제를 해야됩니까 아닌 그냥 나둬도 공제항목이 충분하면 퇴직연금계좌에서 공제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여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근로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1)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명세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 2)연말정산 서류 일괄제공
동의 메뉴에서 해당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 내역 제출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질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위 질문의 핵심을 고려 하지 않는다면 삭제를 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위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삭제를 안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이전에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퇴직연금는 체크하지 않고 나머지 자료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