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도 결혼 하기 이전까지 10년 정도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4대보험가입)
결혼 후 전업주부로 있다가, 지역 보건소에 6개월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2023.07.01.~12.31) 계약기간이 183일로 카운팅일 되더군요.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면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서 보니 비자발적 퇴사 이전 3년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요.
핵심은 : 보건소 6개월(183일) 계약 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고용보험 공단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