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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gygjj
Adgygjj23.11.11

실업급여신청가능기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이전회사 10개월근무후 22.12월퇴사

두번째직장23.1월입사후 23.3월퇴사하고

공백후 23.8.7일 세번째

재취업해서 23.12월 퇴사해야되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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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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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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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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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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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각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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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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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주5일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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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라는 전제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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