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 10개월근무후 22.12월퇴사
두번째직장23.1월입사후 23.3월퇴사하고
공백후 23.8.7일 세번째
재취업해서 23.12월 퇴사해야되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각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주5일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라는 전제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