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면접에서 희안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느데. 이러한 면접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가능하고, 법에 저촉되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접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어떠한 질문을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율적 사항이고 법적 규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과거에는 다소 인신공격성의 압박면접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다수의 면접자들 앞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