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 1채가 있으십니다.

현재 사업승인계획인가완료 및 시공사선정완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총 3가구 입니다.

세입자 중 2가구 모두 2016년 같은 해에 작성한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근데 좀 신경쓰이게, 특약사항에 재건축지역 명시와 추후 개발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부동산을 명도해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두 가구 모두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구는 2019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였고, 특약사항에 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개발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해서 이사비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