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 1채가 있으십니다.
현재 사업승인계획인가완료 및 시공사선정완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총 3가구 입니다.
세입자 중 2가구 모두 2016년 같은 해에 작성한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근데 좀 신경쓰이게, 특약사항에 재건축지역 명시와 추후 개발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부동산을 명도해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두 가구 모두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구는 2019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였고, 특약사항에 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개발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해서 이사비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사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