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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안녕하세요?
천장에서 누수가 되서 얼룩과 곰팡이가 생긴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윗집이 성질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윗집이 이사를 가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로 이사오는 집에 보수청구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해당 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이사온 집에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새로이사온 집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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