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각을 휴가처리로 할 수 있나요?

2020. 07. 03. 14:56

안녕하세요.

9-6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 아니라 어제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는데요,

10시 30분쯤에 도착했는데 , 휴가처리(반차)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반 지각으로 반차를 쓰는게 너무 아까운데.. 이런 경우는 반차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반차처리 해버리는게 원래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시간 30분 지각한 것에 대한 임금은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4.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 지각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만(일하지 못한 시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처리를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잦은 지각은 나중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0. 07. 03.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결근 등에 대하여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 등의 휴가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약정휴가가 아닌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을 대체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