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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해파리127
놀라운해파리12722.11.22

단톡방(직장) 내 저격에 대하여

저 없는 직장 동료들 단톡방 내에서 저를 욕한것을 보았습니다.

**년 ,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었고 제 별명으로 칭하긴했지만 실명이 나오기도 했구요.


크고 작게 신체를 놀리는 표현,

제 업무를 방해하자는 식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pc카톡을 우연히 보게되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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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죄가 성립할 수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pc카톡의 내용을 임의로 확인하신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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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과 신체를 놀리는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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