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직장) 내 저격에 대하여
저 없는 직장 동료들 단톡방 내에서 저를 욕한것을 보았습니다.
**년 ,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었고 제 별명으로 칭하긴했지만 실명이 나오기도 했구요.
크고 작게 신체를 놀리는 표현,
제 업무를 방해하자는 식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pc카톡을 우연히 보게되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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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죄가 성립할 수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pc카톡의 내용을 임의로 확인하신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과 신체를 놀리는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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