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퇴사한 (구 동료) 친구의 인*타그램 채팅창이 켜져있는걸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채팅창을 올려다보았고 ,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욕한 내역들 다 증거 남겨놨습니다.
패드립 뿐 아니라 인신공격, 제사 지내자는 등 각종 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싶은데, 채팅창을 몰래 올려본게 조금 걸려서요.하지만 켜져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의 기기를 훔쳐본 것도 당연히 문제 및 징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에 대한 욕설은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여 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의 sns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취득하여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법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것으로 신고를 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온라인 등에 있어 질문자님을 험담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보통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