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러블리한비오리26
러블리한비오리2624.03.30

뒤에서 뒷담한 동료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우연히 회사 공용 컴퓨터에서 퇴사한 (구 동료) 친구의 인*타그램 채팅창이 켜져있는걸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채팅창을 올려다보았고 ,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욕한 내역들 다 증거 남겨놨습니다.

패드립 뿐 아니라 인신공격, 제사 지내자는 등 각종 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싶은데, 채팅창을 몰래 올려본게 조금 걸려서요.하지만 켜져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의 기기를 훔쳐본 것도 당연히 문제 및 징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동료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에 대한 욕설은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여 징계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의 sns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취득하여 이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법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것으로 신고를 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온라인 등에 있어 질문자님을 험담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보통신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