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없는 단체톡방이 pc로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별명으로 주로 칭하긴 하지만 실명이 나온적도 있고,
개미친*,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더라구요.
제 업무를 다같이 방해하자는 식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크고작게 제 행동이나 신체를 놀리는 글도 있었구요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pc 카톡 대화창 사진을 찍어두었는데(캡쳐이미지는 아닙니다)
과연 성립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험담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수가 볼 수 있는 단체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 하였으므로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
진행하시기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