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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해파리127
놀라운해파리127
22.10.23

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없는 단체톡방이 pc로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별명으로 주로 칭하긴 하지만 실명이 나온적도 있고,

개미친*,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더라구요.

제 업무를 다같이 방해하자는 식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크고작게 제 행동이나 신체를 놀리는 글도 있었구요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pc 카톡 대화창 사진을 찍어두었는데(캡쳐이미지는 아닙니다)


과연 성립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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