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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놀라운해파리127
놀라운해파리127

단톡방 내 저격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없는 단체톡방이 pc로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별명으로 주로 칭하긴 하지만 실명이 나온적도 있고,

개미친*, 지*이야 등의 욕설도 있더라구요.

제 업무를 다같이 방해하자는 식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크고작게 제 행동이나 신체를 놀리는 글도 있었구요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pc 카톡 대화창 사진을 찍어두었는데(캡쳐이미지는 아닙니다)


과연 성립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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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받아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요건으로 모두 공연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험담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수가 볼 수 있는 단체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다수 하였으므로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

      진행하시기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