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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1.22

종합소득세 부가세좀 알려주세요ㅜ

11월 9일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에어컨 서비스업으로 하는데 1600정도 들어옵니다


사업자가 처음이라 진짜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1. 11월 9일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각각 )언제 내야하나요?


2. 소득세 부가세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3. 이거말고도 더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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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1~1.25, 7.1~7.25 두번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가 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또는 필요경비)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 후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만으로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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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7월 1일~25일까지 신고 납부 및 하반기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 1일~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4월, 10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면도 5월1일~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 혹은 중간예납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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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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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1.1~1.25까지, 종합소득세는 5.1~5.31까지 합니다.

    2. 이는 수입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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