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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