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1월이 아닌, 내년 5.1~5.31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11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기존의 사업자가 전년도 세금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