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을 방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하기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강제집행 신청하기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은 연장되거나 상환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은행과 협의하여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은 세입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