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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23.12.27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을 것 같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상태

26세대 다가구 건물, 2024/03 계약만료, 재계약 의사 없음, 전세금에 전세대출80% 포함

집주인은 건물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과 이야기도중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이 때 제가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을 방법 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전세금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 전세대출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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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일에 임대인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청구를 하는 방법,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반환소송을 거쳐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 보통은 연장을 하여 반환전까지 대출을 유지하는게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미반환이 예상될 경우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취할 조치등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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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을 방법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하기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강제집행 신청하기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금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은 연장되거나 상환되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은행과 협의하여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출금을 마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은 세입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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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에 맞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등도 모두 손해배상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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