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6월부터 근로를 했구요 근로 계약 당시에는 사업장에(대표 제외) 근로자 수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연차 부분에는 근로법을 따른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부터 5인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사업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은 근로법은 5인 이상이 된 12월부터 적용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의 연차 부분에서 근로법을 따른다고 써있으니, 근로법 적용을 받아 입사시부터 연차는 근로법 적용을 받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1. 만약 근로법이 12월부터 적용된다면 연차 발생 또한 12월부터 발생하는건가요?
1-2. 1년 근무 80% 이상 시 연차 15개를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12월부터 계산인가요?
2. 연차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입사 때부터 쉰 날이 별로 없는데, (여름 휴가는 있긴 했었습니다. 5일이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여름휴가 분은 제외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