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톡을 검열한 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진위여부를 떠나 카톡검열이라는 것 자체로는 위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