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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8

공증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가요

재판소송중이에요 조정기일날 합의서를 내기로 하고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공증서를 작성했어요 10가지 조항에 1.이혼에 합의한다 2. 양육권 재산지급 3.가압류와 명의이전을 해준다담보대출로 받은 8천만원을 법무사가 보관하면서 재판판결이 확정되면 준다 나머지는 재개발보상금 5천만원 나오면 바로 입금한다 3. 형사소송을 서로 하지않는다 4.면접교섭권에 대해서 5.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합의서에 변경.이의신청하지않는다등등.. 위약속을 어길시 이혼소송기간안에 있었던 형사고소를 할수있고 손해배상청구1억5천만원을 지불한다라고 작성을 하고 전자소송으로 서로 지문을 찍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공증의 법적효력이 있을가요.. 그리고 위반했을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서류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지문을 찍은 이혼 합의서도 본인이 기일날 가서 못해준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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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법무사사무실이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합의위반시 손해배상청구는 위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일에서 합의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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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합의서의 공정증서로 작성하신 것으로 이에 대한 약정사항을 어느 일방이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손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재산분할 약정에 따른 약정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로 판결문을 부여 받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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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중이라면 해당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 그 공증 내용 대로의 효력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기일에 합의를 못한다고 입장을 번복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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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공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양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후 일방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잃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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