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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18

공증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가요

재판소송중이에요 조정기일날 합의서를 내기로 하고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공증서를 작성했어요 10가지 조항에 1.이혼에 합의한다 2. 양육권 재산지급 3.가압류와 명의이전을 해준다담보대출로 받은 8천만원을 법무사가 보관하면서 재판판결이 확정되면 준다 나머지는 재개발보상금 5천만원 나오면 바로 입금한다 3. 형사소송을 서로 하지않는다 4.면접교섭권에 대해서 5.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합의서에 변경.이의신청하지않는다등등.. 위약속을 어길시 이혼소송기간안에 있었던 형사고소를 할수있고 손해배상청구1억5천만원을 지불한다라고 작성을 하고 전자소송으로 서로 지문을 찍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공증의 법적효력이 있을가요.. 그리고 위반했을때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서류양식으로 제출하면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지문을 찍은 이혼 합의서도 본인이 기일날 가서 못해준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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