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법무사사무실이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합의위반시 손해배상청구는 위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일에서 합의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