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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이혼을 하려고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4살된 딸아이 한명이 있고 현재 집은 제 명의입니다. 기본적인 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힘든결정인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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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절차나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이미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추후 궁굼하신 점은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부터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