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1. 급여일에서 하루만 지연되어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지금껏 총 두번 임금체불되었습니다.
한 번은 급여일이 하루 밀렸고, 한 번은 급여일 기준으로 1주 후 절반액, 2주 후 절반액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었습니다.
2. 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3.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을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로 선택해야 하나요?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이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한 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