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3.01.09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1. 급여일에서 하루만 지연되어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
맞다면 지금껏 총 두번 임금체불되었습니다.
한 번은 급여일이 하루 밀렸고, 한 번은 급여일 기준으로 1주 후 절반액, 2주 후 절반액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었습니다.

2. 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3.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을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할 때 퇴사사유를 임금체불로 선택해야 하나요?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이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한 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로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장려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임금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정기불 원칙 위반).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12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