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사기꾼을 검거했을때 어떻게 돈받아요??
민사소송을 걸어서 성공해서 사기꾼을 검거해서 앞에서 만났다고 할때 어떤 절차에 걸쳐서 합의를 보나요??
사기꾼이 보복이 의심되서 직접만나고는 합의가 힘들것 같은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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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 합의서 작성,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 합의금의 입금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의 의사의 합치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검거"했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와 합의를 봐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대리권을 주어 그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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