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검거"했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와 합의를 봐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대리권을 주어 그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