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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비장한거북이165
비장한거북이165

본인이 포함된 대화 녹취도 불법인가요?

화장품 판매 사기(리앤케이) 관련 내용입니다.
계약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고, 환불 안내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대화 녹취파일이 증거로 쓰일 수 없는지 궁금해서요.

녹음 확인이 없었다면 (ex.대화 녹취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경우)
제가 포함된 대화라도 핸드폰 녹취한 것이 불법인가요?

인터넷에는 말이 다 다르게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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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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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동의없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로 타방 대화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작성된 녹취록에 대해서 형법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