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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나무늘보149
소탈한나무늘보14922.12.12

퇴직금 없이 일했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7년된 세금때고 준다는데 그럴수 있나요?

지난번 제가 근로계약서 3시미만 60미만근로계약서 를 썼지만 일한시간 은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노무사 선생님들께서 받을수있다고 해서사장님을 뵙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주긴하는데 7년전 안땐 세금제하고 준다고 하니까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세금때고 주는법 도 있나요?저는 입사할때 나이는 63살 이었고 지금은 69살 입니다 안낸세금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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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

    대납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시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금부분과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총액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