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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칠면조231
공손한칠면조231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문제, 노동계약시간 후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치킨집에서 주6일 (화~일) 매일 18:00~24:00(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11,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최저시급(9860)으로 주6일 6시간으로 계산시 월급이 주휴수당 308,477원을 포함해서 1,789,785원(소득세 3.3% 제외된 금액) 받게 되는데,


제가 받는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오히려 받는 월급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즉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하게 되는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2. 24:00시에 가게 영업이 끝나서 그때부터 주방도구를 설거지하는 등 가게 마감을 시작합니다. 저는 24:00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구두 계약,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함) 사장님이 가게 마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매일 최소 30분~40분 정도 더 일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정도는 유도리있게 일을 하는게 옳다고 하시면서 시급은 24:00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질문 3. 위 두 질문에 대해 제가 사장님께 정정을 요청했을때, 제가 근무시간에 가게에서 치킨 몇조각을 받아먹은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정을 거부할까 걱정됩니다. 사장밈이 근무시간에 배고플 수 있으니 거의 매일 치킨 몇조각 또는 군것질 거리를 챙겨주곤 하시는데 이를 이유로 위의 내용에 대해 정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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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2. 안됩니다.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 24:00 이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노동법적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