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해외 출장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설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설비는 선적되어 이미 고객사 입고완료되었으나 셋업 출장을 못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발생되는 고객사의 피해를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수출국가는 베트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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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클레임이 있어 분쟁절차까지 가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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