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설비는 선적되어 이미 고객사 입고완료되었으나 셋업 출장을 못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발생되는 고객사의 피해를 저희가 책임져야하나요?
수출국가는 베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면책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클레임이 있어 분쟁절차까지 가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