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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파리매165
곰살맞은파리매16521.08.06

직원이 해외 출장을 거부 합니다. 회사에서 해외 일을 하는데 출장을 거부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열심히 영업을 잘하여 멕시코에 장비 설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팀을 꾸리려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거부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출장이라 다들 싫어하고 꺼려 하는것을 알지만

일로 가는것인데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가라할수는없고 이리이리 해서 가야한다

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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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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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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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출장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랑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해당 출장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출장명령이 정당성이 없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멕시코는 확진자 수도 상당하고 코로나19 사망률도 높은 국가인 바, 근로자의 걱정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장에 대한 인센티브, 자가격리기간 등에 대한 유급휴가 등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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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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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고 그럼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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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보발령 시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고, 2)당사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위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전보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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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심히 영업을 잘하여 멕시코에 장비 설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팀을 꾸리려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거부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출장이라 다들 싫어하고 꺼려 하는것을 알지만

    일로 가는것인데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가라할수는없고 이리이리 해서 가야한다

    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 인사권은 회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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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심히 영업을 잘하여 멕시코에 장비 설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팀을 꾸리려는데 담당자가 출장을 거부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출장이라 다들 싫어하고 꺼려 하는것을 알지만

    일로 가는것인데 어떻게 대응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작정 가라할수는없고 이리이리 해서 가야한다

    잘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 업무명령 위반으로 시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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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다만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업무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하며,

    사측의 불이익완화조치를 한것도 불이익판단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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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부서에서 관련업무를 하는데도, 출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규에 따른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우선이겠지만, 정당한 이유없는 출장거부에 대해서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분이 설득하는 기회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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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장팀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설득해보되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상 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인사상 조치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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