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출장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랑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해당 출장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징계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출장명령이 정당성이 없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멕시코는 확진자 수도 상당하고 코로나19 사망률도 높은 국가인 바, 근로자의 걱정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출장에 대한 인센티브, 자가격리기간 등에 대한 유급휴가 등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