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찬관수리212
당찬관수리21224.01.17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권고사직인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 전직장 : 2년 6개월 근무 후 이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

- 현직장 : 이직 후 2개월이 지났으며, 3개월 수습기간 중 다른 회사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음


1. 전직장을 포함하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현직장 권고사직인 상황이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2. 만약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3.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4.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의 종료는 근로계약 종료와는 구분됩니다.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4.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거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을 포함하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현직장 권고사직인 상황이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 네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 네 이직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계약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였으니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사유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