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장을 포함하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현직장 권고사직인 상황이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 네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계약만료로 처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을까요?
-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까요?
- 네 이직확인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