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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기린215
귀여운기린21524.02.03

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자진퇴사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상용직으로 이직 후 보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용직 계약이기에.. 권고사직 이면 이전 근무가 180일 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직장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1. 실업급여 수급기한... 이전 2년 + 바로 입사한 1개월 포함... 인건지??? 어떻게..

2. 실업급여 수급금액, 마지막 3개월로 아는데.. 이건 최근에 퇴사한 회사 포함인건지

아니면 이전회사 기록으로 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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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2년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바로 입사을 하였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전직장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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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년과 15일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최근 퇴사한 회사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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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에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 공백기,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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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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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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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2년)을 합산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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