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2년 근무후 자진퇴사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상용직으로 이직 후 보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1개월 미만이더라도 상용직 계약이기에.. 권고사직 이면 이전 근무가 180일 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전직장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1. 실업급여 수급기한... 이전 2년 + 바로 입사한 1개월 포함... 인건지??? 어떻게..
2. 실업급여 수급금액, 마지막 3개월로 아는데.. 이건 최근에 퇴사한 회사 포함인건지
아니면 이전회사 기록으로 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