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만을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토지 외에도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주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건물만을 매수하는 계약을 통하여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면서 계약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토지주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 하면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30년이상 사용가능)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