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토지주와건물주가 다른데 기존에 건물을가지고있던분이 토지주에게 매년 1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사용 하였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 토지는 토지주가팔지않는다하여 건물만 매매하려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것이나 계약시 어떻게 진행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