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건물만 매매
말그대로 토지주와건물주가 다른데 기존에 건물을가지고있던분이 토지주에게 매년 1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사용 하였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 토지는 토지주가팔지않는다하여 건물만 매매하려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것이나 계약시 어떻게 진행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만을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토지 외에도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주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건물만을 매수하는 계약을 통하여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면서 계약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토지주가 바뀌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불가능 하면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30년이상 사용가능)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상이하여 건물 만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만을 매도하는 경우 제값을 받기에는 다소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매 대상물이 건물 만이라는 사실과 매월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규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만 따로 매매계약 하시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료를 이미 지불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지상권 혹은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은듯 하고 계약시에 이 부분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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