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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닭10
기민한닭1022.04.04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저희 부모님이 현재 건물주인이시며 10여년 전에 구매 하시어

살고 계십니다. 물론 토지 임대료도 지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이 땅 주인이들이(문중땅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내 쫓으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집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등기를 다시 한다며

등기 비용은 자신들이 낼테니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동의 하지 않으셨구요.

그 후 집을 팔라고 하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상황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ㅡ..ㅡ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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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는지,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나 기타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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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않고 있으므로 당장은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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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건물을 매입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

    토지 임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계약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의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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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면 그 구조에 따라 15년 내지 30년의 지상권이 보장되는바, 해당 기간 내에 지상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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