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경우에요?
저희 부모님이 현재 건물주인이시며 10여년 전에 구매 하시어
살고 계십니다. 물론 토지 임대료도 지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이 땅 주인이들이(문중땅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내 쫓으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집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등기를 다시 한다며
등기 비용은 자신들이 낼테니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동의 하지 않으셨구요.
그 후 집을 팔라고 하더니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상황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ㅡ..ㅡ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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