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정정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을 통해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라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각자 인감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