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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195
떳떳한당나귀19522.10.19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이후 공동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혼자 개인사업자 였을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한 뒤 통신판매 번호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공동대표가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알아서 그 내용이 적용되고 바뀌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는 다시 하거나 정정을 해야할게 있을까요?

추가로 저 혼자 개인사업자 였을때는 제 개인 인감을 찍곤 했는데 공동대표가 된 후부터는 두 사람의 개인인감을 모두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임대표인 저만 찍으면되는건지 별도의 다른 도장을 만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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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정정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을 통해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라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각자 인감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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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대표라면 각자 대표권한을 가지지만, 공동 대표로 명기한 경우라면 대표권 행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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