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이후 공동대표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혼자 개인사업자 였을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한 뒤 통신판매 번호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공동대표가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알아서 그 내용이 적용되고 바뀌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는 다시 하거나 정정을 해야할게 있을까요?
추가로 저 혼자 개인사업자 였을때는 제 개인 인감을 찍곤 했는데 공동대표가 된 후부터는 두 사람의 개인인감을 모두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선임대표인 저만 찍으면되는건지 별도의 다른 도장을 만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정정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을 통해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라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각자 인감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가 각자 대표인지 공동 대표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 대표라면 각자 대표권한을 가지지만, 공동 대표로 명기한 경우라면 대표권 행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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