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괴롭힘 방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던중 오랜기간동안 변경 혹은 추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을 구성하던중 취업규칙상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포괄 임금제에 포함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연봉에 합산하여 급여를 주고
회사는 자유롭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