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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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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괴롭힘 방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던중 오랜기간동안 변경 혹은 추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을 구성하던중 취업규칙상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포괄 임금제에 포함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연봉에 합산하여 급여를 주고

      회사는 자유롭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