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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괴롭힘 방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던중 오랜기간동안 변경 혹은 추가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인데

취업규칙에 임금의 구성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부분을 구성하던중 취업규칙상 포괄임금제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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