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에 항변을 추가해도 될까요??
답변서에 항변을 해도 될까요?
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피해자와 가해사실를 안 날부터 3년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사항을 넣어 답변서를 작성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항변과 부인 모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부터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항변 등 입장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에 준비서면으로 항변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