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요양후 복귀시 주휴일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주 5일 소정근로근무제 회사입니다.
정보) 월~금 일 8시간 근무/토요일,일요일 유급주휴일
근로자분이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요양후 복귀를 금요일에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주휴일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존관행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1. 이런 상황일 경우 토,일요일 주2회의 유급주휴일을 지급해야할까요?
2. 혹시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