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지불가상계좌에 제 이름이 아닌 제 엄마이름으로
이런 경우 확인이 안되어 관세가 지불판정이 안되나요?아니면 관세가 이미 지불되었고 기다리면 통관시켜주나요? 잘 모르겠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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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관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 납세고지서(또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계좌에 해당함으로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 가상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계좌로만 입금이 정확하면 되며 입금자 명은 본인과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