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직계존속 부양 질문입니다.
30세미혼세대주인 경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대출 가능 아파트 가격이 5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6개월이상만 됐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하는 것으로 기본 요건이 만족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이 세대주인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같은 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6개월 이상 부양 요건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주소로의 이동이나 분리가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부양 증빙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기금 측에서 추가적으로 부양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전입 신고서 또는 기타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소득 및 기타 요건 충족 여부
직계존속 부양 조건으로 대출 한도 기준이 완화되어도,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천만 원 이하)과 주택 크기 및 가격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부양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다른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으니, 이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 직계존속 부양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직계존속 1인 이상과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상태를 유지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만 대출 심사 시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주의할 점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거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전입 후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생활비 공유 등)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대출 조건은 기관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세대 전입신고로 세대주 세대원을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