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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백운거사
4.29 ~5.10일 근로 계약을하고
실제 출근은 5.2 , 5.3 , 5.4, 5.7, 5.8, 5.9, 5
.10 이면 주휴일은 1개만 발생하여
총8일의 수당을 지급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일이 2개가 발생하나요?
5.1은 근로자의날이라 실근무를 하지않았읍니다.
(회사에서는 쉬는날로 공표하였었
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회사에서는 쉬는날로 공표하였었음)
>>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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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부터 근로계약을 했으나 첫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1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하루만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