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의 일용 상용근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두군데서 일을 했는데요
한곳은 하루를 일했고
한곳은 8월5일부터 2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된걸보니
하루일한게 상용으로 신고가되었고
두번째 일한곳은 일용으로 신고가 되었던데
4대보험과 상용일용간의 연관이있을까요
두번째 일한곳에서 처음에 급여설명할때에도
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지급될거라 해서 계약했는데 지금보니
고용 산재만 공제 했더라구요
이경우에 제가 의의를 제기할수있는지
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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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or 월 보수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1월 기준 8일 이상 근무
귀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가 정당하게 공제된 경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