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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종목 토론방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신상을 안까면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고소 불가능인가요? 다수가 볼수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는거같은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태그하는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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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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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에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성 표현이나 공연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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