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대인사고 문의드립니다ㅜㅠㅜ
우회전을 하려는데 제가 진입하고 나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간 쯤까지 차가 진입한 상태로 보행자신호 파란색인걸보고 신호등 중간에 멈춰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길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취객이 그대로 신호등을 건너다 이미 중간에 서있는 제차에 몸을 박으셨습니다(차는 계속 정차상태)ㅠ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도 부르고 하였는데,, 보험에서는 제가 진입하고 나서 보행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것도 블박에 찍혔고,,제가 움직이지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 등 큰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앞에서 멈추지않아서 대인사고를 접수한다고합니다. 보험에서 대인접수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12대중과실 등 형사처벌, 변호사 선임 등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보험처리는 해두었는데 혹시 제가 더 준비해야하는게 있는지, 뭘 더알아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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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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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위에서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인이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만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