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한 법규정을 개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의해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근무자, 각종 건물의 시설관리직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관계부서에 질의도 해보곤 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은 사용자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감시업무 자체가 고도의 집중(화재수신기 모니터링 등)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휴게실에서 쉬다가도 상급자의 호출에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등
법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회 환노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원이라는 절차로 법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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