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보니 근로자 권리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따라서 특별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며, 또한 근로자에게도 여전히 형법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민법, 형법 등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