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은 없는건가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반대로 역이용해서 사업주를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
무단결근사례도 그렇고, 정말 사업주측이 억울한 사례가 많은건 노무사분들이 더 잘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이나 조항등...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보호받는 법률이나 조항등... 없는건가요??
→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사업주에 일부 유리한 조항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민법의 규정에 따르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민법이나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무단결근, 비위행위 등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이다 보니 근로자 권리 보호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따라서 특별히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이외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며, 또한 근로자에게도 여전히 형법 등 기타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민법, 형법 등에 따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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