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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114

행운의가오리114

영세민 신청관련 질의 있습니다 (가족)

임대인 작은삼촌

임차인 큰삼촌

큰삼촌이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 하려고 하는데 작은삼촌 집에 얹혀서 큰삼촌이 살고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끼리라 계약서 작성 같은거 없이 무상으로 지내왔습니다.

현재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의 전입날짜보다 더 빠른 계약날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직거래 방식, 주민센터 상관없다고함) 도장 찍고 제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보다 더 빠른 시기를 계약서 작성 일시로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가 양해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입한 부분이라면 임대차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