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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도마뱀91
클래식한도마뱀9119.07.09

원래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합니다

시급 외에는 매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정규직으로 들어왔어도 매년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 계약직인건가요?

매년 작성하게하는데에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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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봉제의 경우는 매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이 근로자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로 자신의 연차와 직급에 따라 모든 직원이 급여 조건 등이 같다면 최초 입사시에만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특약 외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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