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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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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만약 몇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초나 연말마다 매년 갱신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작성되어야 합니다.

    매년 작성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근로조건 등 내용상 변경이 있을 때 갱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해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