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무 기간 중에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만약 몇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초나 연말마다 매년 갱신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괜찮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