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상 변동이 없다면 입사할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수준이 달라지므로 매년 1.1.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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