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에 회사재직한곳에서 2년 6개월(주5일)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저런가요??
그리고 제가알기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다합산이라는걸로알고있는데
현재 실업급여수급중인데 2020년 재직한회사도 합산해서 총 180일동안 실업급여 수령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저 이직확인서에 내용들은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면 180일이 맞습니다. 취득일/상실일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