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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들소280
견실한들소28023.01.06

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혀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이가 골목길에서 빙판길 미끄럼 타다가 주차된 1톤트럭에 심하게 부딪혀서 허리를 다쳤어요. 트럭범퍼와 휀다가 찌그러질정도로요. 차주가 알게되어 차량수리비 60만원 넘게 물어내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애는 허리쪽을 심하게 다쳐 걷고 앉는 것도 힘들정도로 거동불능이구요. 병원가보니 다행히 허리뻐가 부러지진 않았더라구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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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알게되어 차량수리비 60만원 넘게 물어내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 만약 아이가 골목에서 놀다가 정상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아이,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보험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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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힌 것이면 차량의손해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수리비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부상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실비가 있다면 실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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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골절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차주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차주가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차된 차량안에 탑승해 있던 것도 아닌 주차된 차에 아이가 놀다가 부딪혀 다친 경우라 차주에게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반면 차주는 주차된 본인 차가 타인에 의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서 수리하고 질문자님께 보험사가 구상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합의 되고, 아이도 무탈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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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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